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는 요령을 정리해본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를 활용하라〓부동산 양도신고란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사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소유자가 바뀔 때 파는 사람은 양도신고 필증을 사는 사람에게 줘야 하므로 양도신고는 잔금을 받기 전에 하게 된다.
또 양도신고를 하면 △5%의 세액 추가 공제를 받고 △별도의 양도세 예정신고가 필요 없으며 △납부할 세액을 세무서에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세무신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서 그 이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15%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7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받도록 돼 있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라면 이달 말 이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굳이 미리 양도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6월 29일 이전에 양도하라〓토지나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상업용빌딩 등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긴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6월 30일 새로 결정 고시된다. 따라서 양도일(잔금 수령일)을 6월 30일 이전 또는 이후로 정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 규모가 달라진다.
그런데 올해는 6월 30일이 휴일이므로 하루 전날인 29일에 개별공시자가 새로 고시된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도 대체로 대폭 상승 고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올 상반기에 토지를 파는 사람이라면 양도일(잔금 수령일)을 29일 이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으로 양도일자를 앞당기라는 얘기다.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價額)을 일괄 평가하여 발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개별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다.(도움말:이규원 회계사)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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