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회사형 리츠 공모땐 5년후 처분계획 확인해야

  • 입력 2002년 6월 18일 17시 08분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요소는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크게 3가지다. 여기에 또 하나의 투자대상이 생겼다. 바로 리츠(Reits)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하는 회사 또는 신탁이다. 요즘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도 비슷하다. 과거처럼 짧은 기간 거액의 양도차익을 챙기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직접 투자시장에서 투자자가 재산을 증식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리츠는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1년에 한 번 이상 은행 금리 이상의 배당금을 나눠준다. 주식시장에서 즉시 처분해 현금화할 수 있어 환금성도 높다.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60여년 전부터 리츠주식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장된 리츠주식의 총 가치가 1400억 달러에 달한다.

넓은 의미의 리츠 상품은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다. 회사형은 일반공모를 거쳐 부동산을 사들이고 운용해 그 수입을 배당하는 상품. 신탁형은 은행에서 파는 ‘부동산투자신탁’상품이다.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신탁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출해준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전신탁상품이 은행부동산신탁상품이다. 지금까지 44개 펀드, 8500억원어치가 팔렸다.

회사형은 공모를 담당한 증권사가 단순 판매만 맡았는지, 총액인수계약을 했는지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 믿을 만한 업체나 사람으로 발기인이 구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총액인수 조건부 공모를 하고 발기인이 은행 보험사 등으로 구성됐다면 안전한 투자처다.

투자 대상 부동산의 임대계약 조건이 좋고 5년 후 처분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신탁형은 은행의 공신력이 뒷받침돼 손해를 볼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신탁한 돈을 개발사업에 대출하는 경우 시공 및 시행사가 부도 위험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신탁형이든 회사형이든 안전한 투자대상이지만 수익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부동산 임대수입이나 개발사업 성공 여부는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오용헌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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