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가족 한 사람이 뇌혈관확장증 진단을 받고 위급해 지방 종합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응급 후송해야 될 처지여서 토요일임에도 응급입원의뢰서 등을 준비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다. 그런데 안성 인터체인지부터 도로가 정체돼 수원부터는 부득이 비상등을 켜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평택경찰서로부터 교통위반 통보를 받고 벌금과 벌점을 면하려면 응급환자를 수송했다는 증빙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비 계산서와 응급실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간청했으나 ‘의사 소견서’와 심지어 ‘환자와 운전자 관계’도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부득이 응급입원 의뢰를 한 굿모닝병원의 의뢰확인 소견서를 발급받고 운전자와 환자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제출해 사안이 일단락되었으나 그간의 시간낭비, 제반서류 준비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불안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적어도 환자와 운전자의 가족관계까지 확인하는 번거로움은 피하는 것이 어떨까. 위급환자라면 가족관계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음놓고 환자를 이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