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업협회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 조항은 ‘회사는 고객주문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주문내용을 녹음하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녹음 및 녹음자료 보관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고객이 전화주문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증권사와 통화주문 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문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녹음을 의무화하고 다른 증권관련 거래의 자료보관기간과 같은 기간에 녹음내용을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약관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한 것.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증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주문내용 녹음내용이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