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늑장특허 경쟁력 떨어뜨린다

  • 입력 2002년 6월 19일 18시 41분


특허심사 처리가 지연되는 탓에 신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신속하고 정확해야할 특허심사가 늦어 기술개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면 특허심사기관인 특허청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나 회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특허 신청중에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특허가 나오거나 심지어는 먼저 상품화되는 경우도 있다. 특허 한 건을 처리하는 평균 기간이 프랑스 8개월, 독일 10개월, 미국 13.6개월 등인 데 비해 한국은 21개월이 넘기 때문이다.

요즘은 상품과 기술의 주기가 단축돼 상품에 따라서는 불과 수개월만 지나도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있다. 경쟁국보다 빨리 특허를 내야하는 마당에 6개월 이상 늦다는 것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연평균 69.4%로 세계 최고수준인데도 특허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심사관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특허심사가 더 지체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적은 인원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특허를 심사하다 보면 그 질도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작은 정부라는 구호에 얽매여 공무원 증원이 크게 억제되어 왔으나 꼭 필요한 인원은 충원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고위 공무원 수를 줄이면 같은 예산으로 실무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 특허신청자가 심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심사관이 증원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일이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 기술개발을 촉진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개발기술에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특허 심사인력이 모자란다면 인력을 양성해 보충하면서 특허인력의 고급화에도 노력해야한다. 아울러 특허 심사업무를 특허청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방안 등 대안이 없는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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