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개포지구 재건축조합연합회는 22일 강남구 개포 1동 주공 1단지 후문 앞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집회에서 ‘용적률 하향조정 철회, 250% 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잠실 도곡 등 5개 저밀도지구에는 270∼285%의 용적률을 허용했으면서도 개포동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라는 이유로 용적률을 낮춘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해당 지구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는데도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각 단지가 시공사 선정 당시 계획보다 용적률을 100%가량 낮춰야 하는 등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도 늘어나 재건축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
특히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당선자가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포동은 서민들이 사는 곳이어서 살길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이후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용적률을 ‘단지마다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과 차이가 없다”며 번복하기도 했다.
개포지구에서는 개포 주공 1∼4단지, 시영, 공무원 아파트 등 9개 단지 1만3300여가구가 1998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으며 그간 용적률 300%를 주장하는 조합측과 200% 이상은 곤란하다는 서울시 입장이 맞서왔다.
▽서울시 입장〓시 관계자는 “친환경적 관점에서 무분별한 재건축을 최소화한다는 시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포지구 주민들이 시의 용적률 결정에 반발해 번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포지구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현행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상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결정된 안건은 5년 안에 번복하거나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조례에 대한 개정청원 작업을 비롯해 결정정지 가처분 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재건축 예정지구〓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고덕 둔촌지구 재건축조합도 개포지구의 경우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 지구도 개포지구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지구여서 시의 결정이 이들 지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주민은 필요한 경우 개포지구 주민들과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서영아기자 sy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