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동 1498 일대 4만2760㎡(1만2935평)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아파트의 경우 평균 12층, 최고 15층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때 불법 비닐하우스가 난립했던 대법원 앞 특별계획1구역 3만2941㎡의 경우 서초구와 주민들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20층까지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시 관계자는 “평균 높이를 12층으로 했지만 저지대인 남측에는 최고 15층이 들어설 수 있고 북쪽은 그만큼 층수가 낮아지는 만큼 9∼15층까지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반포로변 특별계획2구역 9819㎡의 경우 서초구가 요구한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물 높이도 80m에서 60m로 낮춰 용적률 400%를 적용키로 했다.
단 이 구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용적률은 250%가 적용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140여명의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서초꽃마을 지주조합’과 대법원측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청사앞 ‘금싸라기땅’인 꽃마을은 땅 주인들이 앞장서 불법건물을 철거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사업성 등을 들어 20층 이상을, 대법원은 전망훼손 등을 이유로 7∼11층을 각각 주장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