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을 빌린 사람이 죽거나 행방불명돼 빌려준 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자체적으로 대손상각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을 고쳐 소액 신용대출의 연체가 많이 발생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화를 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6월 결산시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소액신용대출의 최저 대손충담금 적립률을 현행 규정(정상 0.5%, 요주의 2%)보다 높여 각각 0.75%와 5%씩 쌓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이한구 팀장은 “이번 조치로 상호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고 부실자산비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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