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장 또는 등록기업이 이달 24일까지 국내외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의 조건을 공시를 통해 비교한 결과다.
즉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관련 사채의 90%가량에는 발행자가 1년 뒤에 원금에다 이자까지 얹어 되사줄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행된 사채에는 약 10%에만 이 같은 의무가 붙어있어 대조적이었다.
▽해외에선 ‘원리금 보장형’으로〓상장 또는 등록기업이 올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관련 사채(BW, CB) 27건 중 25건이 ‘풋옵션’을 달았다.
이는 매수자가 사채의 만기 이전에 발행인에게 사채를 되사갈 것(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 일반적으로 1년이 지나면 연 4∼6%의 이자와 함께 상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매수자는 △주가가 좋을 때는 주식으로 바꾸거나 살 수 있고 △주가가 나쁘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언제든 이자에다 원리금까지 챙길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발행된 54건의 사채 중 풋옵션을 달린 경우는 7건에 불과하다. 특히 등록기업은 국내에서 30건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했지만 풋옵션을 준 경우는 한 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기업이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게 유리하면 돈을 갚을 수 있는 ‘콜옵션’이 붙은 발행이 상장기업의 4건(24건 중), 등록기업의 3건(30건 중)이었다. 그만큼 발행기업에 유리한 대신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것.
발행에서 필수조건처럼 돼 버린 ‘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도 해외 발행 사채가 더 유리했다.
등록기업의 국내 발행 사채 중 절반(15건)은 발행 당시보다 유상증가가 낮은 가격으로 이뤄질 때만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약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행한 25건에선 20건이 주가가 하락하면 약 3개월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한 이유〓기업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기업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물량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분식(粉飾)효과도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다.
그러나 신한증권 정의석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 발행할 경우 아무래도 당국의 감시가 덜 철저해 주식관련 사채를 이용한 ‘검은머리 외국인’의 장난이 끊임없이 문제로 부각된다”며 “매수자가 해당기업의 관련자일 경우에도 발행조건을 지나치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국내외에서 발행된 주식관련 사채 현황 | ||
구분 | 거래소 | 코스닥 |
국내 | 삼호물산* 쌍용 맥슨텔레콤*(2건)삼익악기(2건)삼성제약공업 새한미디어* 새한 동원 휴닉스* 휴넥스 동양백화점 아남전자 동신(2건) 씨크롭(2건) 한창(2건) 케이아이티비 세풍 휴니드테크놀로지 코오롱건설*(이상 24건) | 한국하이네트* 신원종합개발(2건) 아이즈비전 한빛네트 가오닉스(2건) 인테크 한신코퍼레이션 쌍용건설 케이디이컴 리타워테크놀러지스 인츠커뮤니티 우리별텔레콤 심텍(2건) 예스테크놀로지 창흥정보통신 현대멀티캡 뉴런네트 에쓰에쓰아이 유니크(2) 리더컴 이레전자산업 성도이엔지 호스텍글로벌 이코민 아이엠알아이 그로웰텔레콤(이상 30건) |
해외 | 동양제철화학* 영풍산업*(이상 2건) | 디날리아이티* 코콤* 한빛전자통신* 중앙디자인* 시큐어소프트* 예당엔터테인먼트* 하나로통신* 한글과컴퓨터* 에스엔티* 화인썬트로닉스* 바이오메디아* 다산씨앤드아이* 인컴아이엔씨* 아이빌소프트* 사이어스* 세코닉스* 심스밸리* 아이디씨텍* 코닉스 우영* 로커스* 우진코리아* 레이젠* 태영텔스타* 한도하이테크(이상 2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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