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6-25 18:052002년 6월 25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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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분쟁조정위는 중소기업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제조물 책임 분쟁을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로 무료 상담, 알선 및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학계, 법조계, 기술계,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 7인의 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는 이날 호선으로 백현기(白鉉己)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