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중수3과의 기존 인력에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의 김경수(金敬洙) 부부장과 정인창(鄭仁昌) 대검 연구관 등 검사 3명을 추가 배치했다”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인 3개 사건은 △서울지검의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무역금융 사기 혐의 수사 △수원지검의 M주택 대표 박모씨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 △울산지검의 평창종합건설 뇌물공여 혐의 수사 등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김성환씨가 청탁한 대로 피의자들이 불구속 기소되거나 사건이 내사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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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3개 사건의 수사기록을 입수해 정밀분석 중이며 조만간 기록 검토를 끝내고 당시 수사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검찰 고위층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김성환씨 등에게서 직접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홍업씨와 김성환씨도 다시 소환해 이들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경위와 또 다른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평창종건 측에서 사업상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24일 소환된 심완구(沈完求) 울산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98년 5월 자신의 집에서 평창종건 대표 유준걸(柳俊杰)씨에게서 “택지조성 사업과 관련한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8월 말에는 구민원 당시 울산시 도시계획국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