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6-25 18:312002년 6월 2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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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정품목은 반도체 분야의 △박막결정화 장비 △원심분리기 △감광액제거기, 기계 분야의 △자유곡면 가공기 △피로시험기 △X선측정기,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연료공급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방송 분야의 △동영상서버 △영상분석기 등이다.
재경부는 다음달부터 1년간 이들 품목에 대해 기본 관세율에서 80%를 감면한 1.6%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