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들이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면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지적받는 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10년째 실시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는 그동안 어느 정도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고, 재산형성 과정이 떳떳하지 못하면 공직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심리적 규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재산을 숨길 수 있는 데다 실사(實査)도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 자체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고지(告知)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문제가 적지 않다. 공직자가 이들 존비속에게 위장증여나 변칙상속을 해놓고 신고를 안 하면 그만인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두 아들 구속을 계기로 친인척의 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각 정당도 월드컵 이후 우리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부패청산이라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자면 고위공직자는 물론 그 직계가족들까지 재산형성 과정이 떳떳해야 하고 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부패방지위의 시안이 제도로 자리잡으려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고려한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행동을 경계한다. 정부 국회 모두 공직자윤리법의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이 제도가 실질적인 부패방지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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