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제 식구’의 비리를 캐는 수사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엄정성을 유지했는지 궁금하다. 모든 수사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검찰 간부들이 관련된 수사의 전례를 살펴보면 검찰의 자체 비리 수사에 신뢰가 덜 가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얼마 전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이 관련된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사건에서도 특검이 수사해도 새로 드러날 것이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특검을 통해 수사 잘못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물러났고 동생은 구속된 전례가 있다.
부방위는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정인에 대한 반쪽 조사밖에 할 수 없어 부방위의 고발 내용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부방위 위원 9명 중 6명이 중견 판검사 경력을 지닌 법조인 출신이고 위원 전원이 방증자료를 검토하고 합의에 의해 고발을 결정했으니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만 권력기관에 있는 당사자들이 압력성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부방위가 고발부터 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다.
고위 권력층의 부패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의 건의대로 대통령 친인척,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시도지사, 판검사에 대해서는 부방위가 조사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검찰이 자체 비리 수사에 거듭 한계를 드러내는 터에 법무부와 검찰이 부방위에 조사권을 주는 데 대해 반대할 명분이 있을 리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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