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 학생을 징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감점제도’를 활용하든지 ‘내신성적’에 반영하든지 할 수 있다. ‘나무 회초리’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인지 생각해 보라. 군대에서 고참병은 신참병을, 학교에서 선배는 후배를, 회사에서 기성사원은 신입사원을, 교도소에서 고참 죄수는 신입 죄수를 ‘교육’이란 명목으로 체벌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강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는 생각이 만연한다면 형법에서 폭력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가. 일전에 미군부대 앞에서 뛰어가는 병사를 보고 왜 뛰어가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병사는 “지각하면 봉급이 깎인다”고 답했다. 이 얼마나 좋은 처방인가. 교육부는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엉터리 지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김내식 서울 노원구 하계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