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부동산정보지 ‘부동산뱅크’는 전국의 아파트 8218개 단지, 2만2302개 평형을 조사한 결과 시중 월세이율이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월세이율 제한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월세 전환 이자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산정하는 연이율.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30일부터 월세 전환 이자율이 연 14%를 넘지 못하게 했다. 예컨대 전세금 5000만원을 월세로 바꾸면 연간 700만원(월 58만원) 이상 받지 못한다.
하지만 시중 평균 월세이율이 법정 상한선보다 낮은데다 월세수요도 많지 않아 시장 충격은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월세 연이율은 평균 12.5%. 서울이 10.5%, 경기 12.7%, 전국 광역시 13.1%다. 이중 월세 전환 이자율 상한선인 14%를 넘는 곳은 전체 조사 대상의 24.5%였다.
평형별로는 10평형 이하의 월세 이율이 13.5%로 가장 높고 이어 11∼20평형(13.2%), 21∼30평형(12.8%), 31∼40평형(12.1%) 순이었다.월세 보증금은 1000만∼3000만원이 가장 많았고(44.5%), 3000만∼5000만원이 28.7%, 1000만원 이하는 8.3%를 차지했다.리서치센터 양해근 실장은 “월세 전환 이자율 상한선인 연 14%보다 높은 이자율을 받는 곳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24.5%를 차지했지만 이는 집주인이 제시하는 호가일 뿐 실제 이율은 이보다 낮다”면서 “월세 전환 이자율이 연 14% 이내로 제한된다고 해도 시장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