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주민증으로 대체

  • 입력 2002년 7월 1일 18시 46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부터 제주도를 대상으로 진료 후 건강보험가입자 확인을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보험증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전 1단계 사업으로 9월부터 6개월간 제주지역에서 보험증 발급과 사용을 중지하고 신분증으로 보험증을 대체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전국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건강보험 통합과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보험증은 단순히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기능이 축소됐다”며 “법령이 개정되면 가입자는 보험증 발급과 소지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증은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17세 미만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사용하며 외국인과 재외 국민은 현행 보험증을 계속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보험증이 신분증으로 대체되면 연간 1620여만건의 보험증 발급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연간 보험증 발급과 관련된 경비 2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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