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불량정보 등록, 은행聯서만 할수 있다

  • 입력 2002년 7월 1일 18시 55분


앞으로 금융회사는 내부규정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개인 워크아웃)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신용조회업자들은 신용불량정보를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돼 물품판매대금 연체 등은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만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신용조회업자는 신용불량정보를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업자들이 할부판매업자나 백화점 등으로부터 물건판매 대금 등의 연체정보를 넘겨받아 신용불량자로 등록함에 따라 은행대출 제한 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연합회에만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도록 규정을 바꿈에 따라 사금융업자나 채권추심업체 등에 대한 연체도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 내부규정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또 특수채권을 별도의 신용불량정보로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바꿔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없어지게 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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