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기증의 감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법 시행 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뇌사판정이 제도의 틀 내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치면서 뇌사판정에 거품이 제거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기준으로는 뇌사자로 판정되지 않았을 환자가 과거에는 뇌사자로 판정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전의 뇌사자 장기 기증은 수혜자의 경제적 편익 제공에 뇌사자 유가족이 동의함으로써 쉽게 이루어진 반면 법 시행 이후에는 기증자와 수혜자간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들간의 경제적 편익 제공의 여지가 차단됨으로써 뇌사자 유가족이 불특정인에 대한 일방적 희생이 될 수 있는 장기 기증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면도 있다.
현 시점에서 뇌사자 장기 이식이 감소한다고 해서 법시행 이전의 자유방임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 장기이식제도의 일부 문제점이 그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로 인용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항상 모든 제도는 보완과 개선을 통해 상황에 맞도록 고치는 노력이 중요하며 현재에도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곽 순 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