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원 경매 '보증금' 줄었다

  • 입력 2002년 7월 2일 17시 29분


이달부터 부동산 경매방식이 바뀐다.

변화의 핵심은 경매시장 문턱을 낮추고 낙찰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한 점. 업계에서는 경매시장의 불투명성이 많이 개선돼 일반인의 경매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줄어든 입찰보증금〓경매 참가자가 법원에 미리 내야 하는 돈이 입찰보증금이다. 지난달까지는 자신이 써낼 입찰가의 10%였으나 이달부터는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의 10%만 낸다. 최저 매각가가 1억원인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사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1500만원을 미리 걸어둬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또 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은행이 보증한 ‘지급보증 위탁계약서’로 낼 수 있어 입찰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항고 공탁금 납부대상 확대〓경매로 부동산을 장만하려 해도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가 일반인의 발목을 잡아왔다. 특히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은 채 항고를 남발해 낙찰자가 물건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발했다.

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고 때 낙찰대금의 10%를 공탁하는 조항을 주택이나 빌딩 세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금이 몰수된다.

고의성 항고가 줄어들면 경매기간도 6개월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배당요구 기일 명문화〓배당이란 낙찰자가 낸 대금을 채권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 갖는 몫을 말한다. 앞으로는 배당을 신청하거나 철회하려면 최초 경매기일 이전까지 하도록 했다. 경매 전에 매각조건을 확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응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낙찰 허가일 전까지만 배당을 신청하거나 철회하면 됐다.

▽기타〓법원이 정한 일정 기간 안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경매에 참가하는 ‘기간 입찰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경매 당일 입찰하고 개찰하는 ‘기일입찰제’다.

도입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편으로 접수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경매물건을 하루에 두 번 입찰에 부치는 ‘일일 2회 입찰제’도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은 천안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찰자들이 직접 가격을 부르는 호가(呼價) 경매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법원은 자동차 등 동산(動産)에 우선 적용한 후 부동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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