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은 연근해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다른 나라 어선의 조업이 제한되어 자기 수역의 어족자원을 ‘기르고 보호하는’ 어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조업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어업협정의 성과는 무산됐다. 중국 어선들은 협정 이후에도 우리 해역을 제집 드나들 듯하며 치어까지 잡아가고 있다. 일부 중국 어민들은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에게 흉기까지 들이대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5월에는 해양경찰관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중국 어선이 무리를 지어 불법조업을 할 때는 속수무책이라니 정부의 기능은 무엇인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을 방치하는 것은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해적행위와 같은 일부 중국 어민들의 폭력은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고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 해역에서의 폭력과 불법 조업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문제는 경비를 맡고 있는 해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정 이후 경비수역은 5배 이상 늘었으나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29대의 비행기를 확보하는 등 어업협정을 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것과 달리 우리는 협정부터 체결해 놓고 본 것은 아닌가.
바다는 포기할 수 없는 자원의 보고(寶庫)로서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다. 정부는 해양 경비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 불법 어로를 단속토록 하고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도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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