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된다. 그 원인은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과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를 위해 ‘자의로 사퇴한 경우’ 등이다. 특히 자의로 사퇴한 의원들은 광의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선거 당시 앞으로 4년간 충실히 민의를 대변하겠노라고 공약하고 국회에 들어가 선서까지 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헌신짝같이 저버리고 의원직을 버렸다. 그 결과 국가가 이중으로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또한 유권자들에게도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주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국가가 부담한 선거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우리가 병역의무를 약 3년으로 정하듯이 선거직도 법에 정한 기간 동안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자의로 선거직을 사퇴하는 경우 국가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변상케 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