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신구영/의원직 자진 사퇴땐 제재를

  • 입력 2002년 7월 3일 19시 01분


8월8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된다. 그 원인은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과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를 위해 ‘자의로 사퇴한 경우’ 등이다. 특히 자의로 사퇴한 의원들은 광의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선거 당시 앞으로 4년간 충실히 민의를 대변하겠노라고 공약하고 국회에 들어가 선서까지 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헌신짝같이 저버리고 의원직을 버렸다. 그 결과 국가가 이중으로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또한 유권자들에게도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주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국가가 부담한 선거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우리가 병역의무를 약 3년으로 정하듯이 선거직도 법에 정한 기간 동안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자의로 선거직을 사퇴하는 경우 국가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변상케 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구영 경기 고양시 고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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