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감독원, 애널리스트 부당행위 특검

  • 입력 2002년 7월 4일 00시 07분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삼성전자 기업보고서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UBS워버그증권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직후 시작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으며 이 검사는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정기검사가 아닌 특별검사 형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일부 기관투자가에게 사전 배포하고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 증권사가 이 자료를 이용해 선행매매 또는 자기매매를 한 일이 없는지를 집중 검사하고 있다”며 “펀드매니저 등 다른 부문은 이번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분석자료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혐의가 짙은 몇 곳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조사를 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 특별검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증권사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내기 전후 24시간 동안 자기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증권회사들은 이 기간에 해당주식을 매매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의 사전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UBS워버그증권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로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세부 검증작업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곧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UBS워버그증권 건은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조정정보를 일반에 알리기 이전에 제3자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와 UBS워버그증권 측이 주식거래 규제 시간을 어겼는지가 조사의 초점으로 이에 대한 최종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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