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원, 공개예정기업 우선 감리 연내 시행키로

  • 입력 2002년 7월 4일 18시 18분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공개예정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우선적으로 감리(회계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진단하는 일)하는 제도가 올해 안으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공개예정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개예정기업을 우선적으로 감리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리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공개에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은 “분식회계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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