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용 중 전사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및 참전군인에 대한 생계보조비 지급 준비의 지연을 지적하면서 이는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국방예산과 관련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 등 인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군인연금을 제외하고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예산에 속한다.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점유율을 보면 호주 5.4%, 독일 3.1%, 미국 2.7%이나 한국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2%에 불과하다.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국가 차원의 보험금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군인사망 보상금,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 전사상자 급여금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 수준까지 맞출 수 있도록 보훈예산의 확충을 바란다.
하정우 공무원·경남 진주시 초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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