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신 1∼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7∼12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명세가 적힌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했다.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을 때는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외국인이 국내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는 절차는 까다로워진다.
김영근(金永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아일랜드 헝가리 러시아 등의 거주자로 위장해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거주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