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시에 따르면 5월21일 건설교통부의 항공노선 허가가 난 뒤 같은 달 29일부터 부산을 경유하는 대구∼도쿄간 노선에 대한항공이 주7회 항공기를 운항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대구∼부산 구간에는 소형기(109인승)를, 부산∼도쿄구간에는 중형기(270인승)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구∼도쿄 노선을 운영하는 계획을 건교부에 제출, 국제선 개설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관세청은 대구∼부산간은 소형기를, 부산∼도쿄간은 중형기를 운항하는 항공노선은 한 노선에 두 대의 여객기를 운항하는 것으로 관세법상 대구∼부산간 국내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관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대구∼부산∼일본도쿄 노선 중 국내선으로 분류되는 대구∼부산 노선을 국제선으로 인정하려면 관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관세법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건교부와 관세청의 이견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이를 다시 재정경제부로 넘겼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대구∼도쿄 노선 승객은 모두 국제선 승객인데도 관세청이 동일 항공기 운항 때는 국제선으로 인정하고, 기종을 변경하면 국제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경직된 법 해석이어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가 항공법에 의해 대구∼도쿄간 국제선을 승인한 만큼 관련 기관인 관세청도 이를 인정, 공항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관세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두 대의 항공기가 운항하는 방식의 항공노선도 국제선으로 인정해 통관 및 출입국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부산∼도쿄간 항공노선 개설 승인에 따라 5월16일 대구∼일본 오사카(大阪)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대구∼일본간 항공노선에는 두달째 항공기 취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