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전직 검찰 총수와 현직 고검장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는 것은 여론에 밀린 과잉 반응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논리이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된 마당에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 간부가 관대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남아 있다면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범죄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관대한 사법처리의 구실이 될 수는 없다.
둘째,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이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중용된 특정 지역 출신이다 보니 지역 연고에 따른 알력이 생기고 ‘어디가 어디를 손본다’는 식의 숙덕공론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행태 자체가 정치 검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따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셋째로 권력 주변 또는 변호사 등의 부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간부가 드물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권력 주변 인물들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비리를 저지르는 데 이용한 사건이다. 수사정보를 흘려준 쪽에 법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신 전 총장은 김홍업(金弘業)씨 측근의 부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주거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고검장은 아태재단 이수동(李守東) 전 상임이사에게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의 수사 상황을 귀띔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의혹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이상 검찰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부끄러운 관행을 단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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