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투자증권은 8일 교환사채를 신탁회사에 맡기고(신탁) 주식교환권을 가진 수익증권과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분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증권업협회에서 3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식교환권은 신주인수권부채권(BW)의 주식인수권(워런트)과 비슷한 것으로 교환권의 가치만 내고 산 뒤 주가가 교환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교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을 수 있어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이나 주가지수옵션처럼 권리만 사기 때문에 주가가 당초 정해진 교환가격보다 떨어지면 프리미엄(권리를 사면서 지급하는 돈)을 날리게 된다.
최근 들어 SK글로벌 KT 담배인삼공사 등 자금조달이나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교환사채 발행이 늘고 있어 이번 주식교환권은 투자자와 발행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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