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주한 미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부대 내 경찰권을 한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았음을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주한 미군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이날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5일까지 미 제2사단의 서면 조사 수용 여부를 지켜본 뒤 추가 방문조사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주한 미군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