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서울역의 옛 철도청사에 입주해 있다가 철도청 측이 건물개축 등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자 4월 초 중구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고속철도공단은 이 빌딩의 4∼10층 7개층 2593평을 2005년 5월31일까지 3년2개월 동안 임대키로 하고 보증금 8억3000만원에 월세 3억457만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서울과 경기의 16개 시군 등 과밀억제권역에 300평 이상 공공청사의 신·증축 이전을 제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달 자체 감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 관계자 3명을 징계토록 했으며 부처 내 고속철도기획단 관계자 1명을 경고 조치했다. 공단은 현재 대전과 천안 쪽에 입주 건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루는 주무부처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