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인사청탁을 하면 강도 높은 벌칙과 제재 조치를 해 그동안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것.
내부는 물론 외부 인사를 통한 인사청탁과 관련된 공무원은 인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시의 방침.
부천시는 이를 통해 인적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투명 행정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잡이’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사청탁과 관련된 공무원은 A씨, B씨 하는 식의 익명으로 시 내부통신망에 명단이 게시된다.
비록 실명은 아니지만 소속부서와 청탁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아, 그 사람’하는 식으로 결국 공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
원혜영(元惠榮)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인사청탁의 유형 △청탁 적발시 조치 등을 골자로 한 ‘세부 시행지침’을 8일 전체 시 공무원들에게 통보,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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