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性전환자 결혼권 인정

  • 입력 2002년 7월 12일 18시 21분


유럽인권재판소는 11일 성전환자들도 자의에 따라 결혼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984년 여성으로 성전환한 크리스틴 굿윈(65) 등 2명은 영국 정부가 성전환 전 파트너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생증명서의 성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판결로 영국 정부는 6만2000유로(약 7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성전환자들도 결혼권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또 “큰 대가를 치러가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따른 사람들이 존엄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도록 사회가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가들은 영국내 성전환자들의 인권개선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럽의회 44개 가입국 가운데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영국과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뿐이다.

스트라스부르APAFP연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