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신청한 신협은 운영 방법과 인력운용계획 등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수익 전망도 불투명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법규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금감위는 또 영업정지중인 삼화상호저축은행(전북 익산시)의 공개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화상호저축은행은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은 7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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