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록前 지분 위장매도 코스닥 '이코인' 사장 경고

  • 입력 2002년 7월 12일 18시 35분


금융감독원이 12일 전자결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이코인이 지난해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뒤 지분매각이 금지된 보호예수기간 동안 지분을 처분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조치 했다.

금감원은 “이코인 최대주주인 김대욱 사장이 등록전에 27만주 가량을 처분하고 등록 후에도 10만여주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며 “김 사장은 지분을 차명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김 사장에게 경고조치하는 한편 코스닥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김 사장이 장내에서 매도한 지분 38만주를 다시 사 보호예수하도록 지시했다.

코스닥위원회측은 이코인의 허위기재 사실은 명백하지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감안해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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