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코인 최대주주인 김대욱 사장이 등록전에 27만주 가량을 처분하고 등록 후에도 10만여주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며 “김 사장은 지분을 차명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김 사장에게 경고조치하는 한편 코스닥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김 사장이 장내에서 매도한 지분 38만주를 다시 사 보호예수하도록 지시했다.
코스닥위원회측은 이코인의 허위기재 사실은 명백하지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감안해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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