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황인성 사무국장은 “김준배씨의 소재지를 알려준 전모씨가 동료 학생들로부터 프락치로 몰릴 처지에 놓이자 당시 정 검사는 전씨가 범인은닉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가장해 법원을 속이고 영장을 발부받아 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국장은 “목격자를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정 검사는 직무유기죄 성립 여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9일 김준배씨 사건을 발표하면서 검찰 자체의 감찰과 그에 따른 조처를 권고했는데 정 검사는 오히려 진상규명위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김씨, 전씨와 함께 있었던 김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범인도피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반면 김씨 체포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전씨는 범인은닉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지청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전씨가 당시 수배자였던 김준배씨를 은닉했고 경찰이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검거활동을 방해해 구속했다”며 “공안사범 검거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고나 통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시 전씨가 프락치였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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