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초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과 신건(辛建) 국정원장이 홍업씨에게 명절 떡값과 휴가비, 용돈 명목으로 준 3500여만원은 국정원 공금이 아닌 국정원장 개인 돈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에 따른 별다른 비리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아무리 개인적이라고 해도…’라고 전제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발표대로 홍업씨에게 건네준 돈이 전 현직 국정원장의 개인 돈이라 해도 대통령이 시인할 정도로 잘못됐다면 불법성 여부를 따져야 순리 아닌가.
더구나 ‘개인적인 돈’이라고 한 검찰 측의 발표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국정원장이 어떻게 개인 월급이나 판공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용돈으로 건넬 수 있는가, 국정원 예산을 전용하지는 않았는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 아들에게 용돈을 준 속셈 역시 불순해 보인다.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통령 아들에게 몇 천만원의 용돈을 준 것은 ‘잘 보이고 환심을 사자’는 의도이거나 ‘동교동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처럼 비리 의혹이 적지 않은 사안인데도 검찰이 임 전 원장과 신 원장의 해명만 믿고 서면조사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 사안을 ‘미안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 대통령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사자를 적절하게 문책하는 것이 옳다. 그 이전에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더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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