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악의적 해커 종신형' 법안 통과

  • 입력 2002년 7월 17일 18시 56분


미국 하원은 15일 사람을 해치거나 국가 기간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컴퓨터 범죄를 최고 종신형으로 엄하게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사이버 안보 강화법(CSEA)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커 공격이 있을 경우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도 경찰이 도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의심스러운 행위가 벌어지고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시민운동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짓밟고 있고 처벌규정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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