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주정 △스튜어디스 등 여성에 대한 성희롱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탑승객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객의 피해구제를 위해 공항마다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청구접수처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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