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정도/업소에서 '가정용 술´ 팔다니

  • 입력 2002년 7월 21일 18시 36분


원래 주점이나 식당에서는 ‘가정용’ 술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면 의외로 ‘가정용’이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는 술병을 내놓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업소 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할인매장 등에서 ‘가정용’ 술을 사와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파는 것이다.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가정용’ 술을 파는 집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세금 탈루를 막아야 한다. 업소들의 탈세가 많으면 결국 봉급생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업소에서 ‘가정용’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주세법에 따라 50만원의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으므로 적극 신고해 몰래 이윤을 취하려는 못된 심사를 바로잡아야 하겠다.

박정도 부산 사하구 다대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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