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한카드 연체료 면제혜택…한달내 원리금 모두 갚을대

  • 입력 2002년 7월 21일 18시 41분


신한카드가 22일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제때 갚지 못한 연체회원을 위한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1개월간 시행한다.

2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이 원리금을 모두 갚으면 정상적인 원리금만 받고 연체 수수료는 면제된다. 2개월 이상 연체회원이 원리금의 10% 이상을 갚을 땐 나머지 원리금을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인 없이 정상대출로 전환해 준다. 정상대출로 바뀐 금액만큼은 연체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1년 이상 연체돼 카드사가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른 카드 빚을 고객이 갚는다면 원금만 상환받고 이자와 연체수수료 등은 전액 면제된다.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신용회복을 희망하면 전국의 신한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LG 삼성 국민 외환카드 등도 이달 들어 빚의 일부를 갚으면 연체수수료 등을 대폭 줄여주는 개인 워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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