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시에 따르면 93년부터 추진해 온 시공무원교육원 이전 사업을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도심에 위치한 공무원교육원을 동구 도학동 팔공산 공원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46억원을 들여 토지 2만4000여평을 사들이고 설계비 2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진입도로 860m를 개설하는데 18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이 들어설 자리는 고도제한을 받는 등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공원보호구역으로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는 지난달 10일 이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정해 결국 예산 66억원만 낭비한 꼴이 됐다.
시 관계자는 “대구시 공원위원회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팔공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보호구역을 풀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건립이 불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시공무원교육원은 환경훼손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을 보류하라는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건물 이전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구 남구청도 산하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 증명을 잘못 발급하는 바람에 최근 농협 측으로부터 13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송모씨(45) 등 3명이 장모씨(46)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이천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 4통을 발급 받아 농협중앙회 창원봉곡 지점에서 15억원을 대출 받거나 대출보증을 서는 데 이용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천동 사무소는 지난해 8월 주민등록증 위조 및 허위 인감신고 혐의로 송모씨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농협 측도 이들을 사기대출 혐의로 고발했다.
농협은 이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한 남구청과 인감증명을 발급한 동사무소 민원담당자 등을 상대로 회수된 대출금 1억1000만원을 제외한 13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