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성태/건물재산세 年數따라 감면을

  • 입력 2002년 7월 23일 18시 46분


얼마 전 건물 재산세 고지서가 배달됐다. 그런데 세액이 건물을 새로 신축했을 때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부과되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현재 단독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매하려고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으면 첫 번째 질문이 집을 건축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묻는 것이다.

집을 지은 지 10년이 경과했다면 건물 값은 받을 수가 없고 토지 값만 받게 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재산세란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10년 경과된 집이나 20년 경과된 집에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가 오르면 세액도 오르고 지가가 내려가면 세액도 내려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지와 집을 견주어 볼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성태 서울 구로구 고척 2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