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소리바다´ 서비스 불가 판결

  • 입력 2002년 7월 23일 18시 46분


▼인터넷 정보공유 이점 위축시킬 우려▼

‘소리바다’의 서비스 불가 판결은 자유롭게 음악파일을 공유하던 네티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반면 음반시장 불황의 원인이 MP3 음악파일의 공유에 있다고 믿는 음반 관계자들은 환영할 만한 결정일는지 모른다. 이번 ‘소리바다’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이지만 본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소리바다’ 문제는 저작권자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데서 생긴 문제인 만큼 양면성을 띠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도 창작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나 이용자들이 책이나 음반을 서로 돌려보고 듣는 것처럼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까지 저작권으로 제한되어야 하는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다. 정보 공유라는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을 저작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리바다’ 문제는 온라인 세상의 변화를 오프라인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인터넷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곽규현 경남 양산시 하북면

▼복제 CD 쏟아져 불법 사이트 양산될 것▼

‘소리바다’ 논란의 중심이 음반시장의 침체라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때 ‘소리바다’의 폐지 여부를 놓고 싸우는 것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의미없는 논쟁이다.

먼저 ‘소리바다’가 폐지되어 MP3 공유 통로가 차단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도 MP3 생성 프로그램과 CD-RW가 있는 한 복제 CD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고, 결국 인터넷 상에 각종 불법 MP3 사이트만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음반시장의 적은 ‘소리바다’가 아니라 바로 잘못된 시민의식이다. 복제 CD가 있으면 정품은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데 무슨 수로 음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신곡의 MP3 파일들을 숨겨놓기보다는 샘플 CD를 제작해 배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 다수의 시민들이 마음껏 음악을 즐기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음반 구입이 좀 더 친숙해지도록 유도해보자. MP3 파일을 들어본 후에도 정품CD를 구입하는 여유가 시민들의 가슴 속에 묻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음반시장은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권윤경 서울 강동구 둔촌2동

▼창작음악 지적재산권 보호는 당연한 일▼

인터넷은 불과 얼마 전 인류가 창조적으로 개척한 사이버 사회다. 우리는 그 사이버 사회에 참여하고 자리잡기 위해 매월 사용료(통신비)를 지불하고 있다.

만약 ‘소리바다’가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기술 프로그램을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공유) 사회적 자선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타인이 그 기술을 이용해 창작 음악을 계약상 동의없이 무료로 배포시킨다면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유방식을 포함해서 그러한 행위가 ‘소리바다’라는 특정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디 ‘인터넷 상에서의 모든 정보는 공짜다’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정보의 시장가치에 따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사이버 사회에서도 합리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는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서로가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정당하고 안정된 사이버 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황배용 서울 강북구 번2동

▼저작권 불법 공유 막을 신기술 개발 필요▼

공유서비스의 목적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의 ‘공유’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다. 그런데 공유서비스가 올바른 곳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지적인 재산도 가로챌 수 있게 변종(?)된 것이 지금의 문제다. 이번 ‘소리바다’의 판결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지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유료냐, 무료냐의 차원을 떠나 남의 지적인 권리를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앨범이나 프로그램이 비싸서 공유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회피하려는 변명일 뿐이다. 이는 대학에서의 전공서적 불법복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무료콘텐츠라도 제작자의 동의 없이 공유한다면 불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불법공유를 막을 새로운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불법공유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새로 다듬을 법령 개발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노경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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