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위, 벤처기업 부당 내부거래 내달 제재조치

  • 입력 2002년 7월 23일 18시 46분


‘문어발식’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면서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한 벤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중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코스닥에 등록된 주요 벤처기업 및 재벌기업이 출자한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벌여온 조사를 최근 끝마치고 적발된 기업에 대한 제재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벤처기업들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과거 대기업들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새로운 분야에 무분별하게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신규분야 진출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일부 적발됐으며 이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벤처기업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가 높지 않아 제재의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을 전망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