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 해 평균 5∼6명의 골퍼가 낙뢰사고로 숨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드물다’는 것과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
실제로 2000년 7월 지방의 M골프장에서 라운딩하던 한 대학교수가 낙뢰에 맞아 숨졌고 그 몇해전에는 C골프장에서는 한 중년부인이 참변을 당했다.물론 골프장측의 안전조치 소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설마 내가…’라며 라운드를 강행하는 ‘강심장’골퍼가 더 큰 문제다.
이에 대해 골프장측은 “힘들게 부킹한 내장객들은 어지간해서는 라운드를 포기하지 않는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손님들의 고집을 꺾기는 사실상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고충을 털어놓는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천둥번개가 치는 날 골퍼는 움직이는 피뢰침과 같다”고 그 위험성을 강조한다. 낙뢰발생 확률이 높은 산악지형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전도성이 강한 금속성 골프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프로골프투어에서는 비 한방울 내리지 않는데도 경기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첨단 낙뢰방지 시스템이 낙뢰를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선수들은 플레이를 중단하고 볼이 있던 지점에 표시를 한뒤 인근의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국내에도 최근 신설골프장들은 대부분 이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하지만 라운드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 대부분의 골프장은 그린피문제로 내장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다.
‘낙뢰예보로 인한 라운드 중단시 그린피 감면 또는 무료’방침이 시행되지 않는한 제아무리 고가의 낙뢰방지 시스템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을 것이 뻔하다.
골프장의 매상과 내장객의 라운드욕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안영식기자 ysa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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