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A30면 ‘술집 호텔 빽빽, 45번 국도는 유흥가’기사를 읽고 쓴다. 팔당호 주변의 위락시설이 10년 새 3.5배 늘어나고 불법 공장의 오폐수가 하천을 통해 버젓이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팔당호의 수질관리 현황인가. 99년부터 팔당호 상류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매년 25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팔당호는 여전히 2급수에 머물고 있어 관계당국이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팔당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수돗물 t당 110원의 물 이용부담금으로 팔당호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주민들은 당연히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권리가 있으며 또한 관계당국은 팔당호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에 엄격한 법 적용으로 상수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해당 지자체와 관계 당국은 총력을 기울여 팔당호의 수질 보전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