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26일 고시한다.
이 같은 조치는 보호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어린이가 약품 용기를 열고 적정한 1회 복용량을 초과해 마시는 바람에 발생하는 약물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새로 바뀌게 되는 용기나 포장은 5세 이하 어린이가 5분 이내에 열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0년 어린이 약품사고 피해 사례가 자주 접수된다며 보호용기를 별도로 지정해 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했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