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골프룰]헤저드내의 고무래 처리와 Ground 정의

  • 입력 2002년 7월 26일 16시 18분


▼질문▼

1. 벙커내에 공이 있읍니다,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공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고 벙커내에 있는 고무래를 옮겨 올 수 있는지요?

규칙 24조 1항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은 제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13-4항에는 헤저드내의 상태를 테스트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고무래를 움직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헤저드의 상태를 알 수도 있습니다.

▼답변▼

고무래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므로 벙커내에 있어고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무래를 가져오면서 방커내 모래위로 끌고 오면 test로 간주될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2. Water 헤저드내의 꽤 길은 풀속에 공이 있는 경우 입니다. 규칙 13-4항에서 클럽을 헤저드내의 Ground(지면)에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Ground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나요? 즉, 어드레스시에 클럽이 풀에도 접촉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요?

▼답변▼

살아 있는 풀은 Loose impediment가 아니므로 크럽이 닿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풀잎은 loose impediment이므로 크럽에 닿으면 벌타 2타를 먹게됩니다. (13조 4항참조)

ground의 정의는 룰에서 찾지를 못했고Decision 18-2b/6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크럽을 풀위에 rest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2b/6 Ball Perched on Heather Moves When Club Rested on Heather

Q. A’s ball is perched on a tuft of heather. He takes his stance and rests his club on the heather behind the ball. The ball moves. What is the ruling?

A. Resting the club on heather or grass behind the ball constitutes grounding it. Accordingly, A had addressed the ball and Rule 18-2b applies. A incurs a penalty stroke and must replace his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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