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이철수(李喆洙) 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윌프레드 호리에 전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등 임직원 22명을 징계했다. 유시열(柳時烈·현 은행연합회장) 전 행장도 제일은행의 주의적 경고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에 상당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이번 제일은행 검사는 2000년 이전에 발생된 사안들”이라며 “유시열 은행연합회장의 경우 현 업무수행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올 2∼3월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일은행은 차입금 의존도와 계열사 채무보증이 많아 재무상태가 불량한 A사에 대해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 매입한도를 과다하게 산정해 2억2600만달러(약 2518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고 현금 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를 보여온 B사 등 3개 업체에 대출을 해줬다가 623억원의 부실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불량한 C사에 대해 채권보전 대비책도 없이 2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줬다가 부실을 가져왔으며 이때 취득한 담보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101억원의 손실을 냈다.금감위는 이밖에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여신부당취급 관련 직원 5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기업은행에 대해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신용카드 회원수 증대위주의 영업점 평가를 하지 말고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금지 등의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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